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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각종 재해부터 농업인 보호 위한 3대 농업안전망 구축

경북도,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빈틈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 75억원(국비 37.5,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22.5))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주요 농기계 자부담액(평균) : 경운기 21천원, 트랙터 131천원, 콤바인 315천원, SS기 63천원, (※ 기대연수, 특약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입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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