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1월 7일 대구시 공보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언론의 오·보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시의원 다수는 대구MBC의 보도가 ‘문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구시 대응이 과도해 민주주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방송 이후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지난달 23일 무혐의 로 처분, 대구시는 지난 2일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저는 MBC가 국민들 현혹도 시키고 많은 오보를 통해 언론으로서 각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MB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면서도 “과연 그것이 취재거부라는 것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데, 어떤 근거로 취재 거부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에게 질문했다.
또, “악의적이라곤 하지만 그런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단체장이 판단해서 취재거부를 하면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모두 취재거부를 하는 건가.”라며 “그런 예가 흔치 않다. 사례가 있느냐. MBC 취재거부로 개선된 점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태선 의원(달서구6)도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 대응은 대구시가 보호하려고 했던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취재거부가 정당한지는 시장님의 가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는 의회 입장에선 한마디 한다면, 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 발전해 왔다.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 언론중재위 절차는 거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자협회 윤리강령 같은 걸 보면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통령실 등에서 취재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공보관은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지 않았지만 중재위에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며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왜곡 편파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대응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