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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청년정책의 1순위는 주거안정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0월 11일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이어 나가고 있으며, 10월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아 전국 4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23년 8월 21일부로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청년 주거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내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39명에게 지급됐으며,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6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미혼 청년들의 신청 수요가 많아 구미시 자체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된다.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대구은행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9월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의 1순위는 주거정책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 청년 주거정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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