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김장호)는 4월 3~ 4월 28일까지 26일간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타인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미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총 15,415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ㆍ판매ㆍ환전 등 유통과정을 확인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ㆍ추적할 것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은 “구미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