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3월 27~4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시는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왔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 보관·방치 슬레이트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재해 또는 건축물 붕괴 등으로 오래전부터 방치된 슬레이트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불법 매립 등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시는 해당 사업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철거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와 하천, 빈집, 국공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이다. 보관 슬레이트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상한금액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보관·방치 슬레이트 현황 조사 후 연차별로 처리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임의 철거 등 위법 사항 방지를 위해 금회 조사 후 추가로 발생하는 보관·방치 슬레이트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본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불법투기 예방과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거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