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3월 10일까지 연장 신청·접수하기로 하고, 선정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신청했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영주,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영주는 농어민수당지급이 제한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 번의 신청으로 상·하반기 지급대상자가 선정 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