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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2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하면서 총3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와 그 측근 B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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