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2023년부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에서 읍·면 방문없이 간편하게 직접 신청 가능하다. 또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종전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