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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에너지바우처 사업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1.26. 대통령실)이 발표됨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겨울 한시적으로 두 배로 인상됐다.

 

이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들이 인상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절기 지원액은 1인 세대 24만8200원, 2인 세대 33만4800원, 3인 세대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600원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두 배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이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인상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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