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신규 고용 장려를 위해‘2023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총 25개 기업체의 근로자 3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의 범위를 관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의성군 경제투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성·단밀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 등으로 근본적인 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