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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분 무료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 및 불법주차 해소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고객들이 한결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안동시는 새해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30분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 시장은 구시장·중앙신시장·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이며, 별도의 증빙 없이 누구나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최초 30분은 무료로 변경되고 60분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무료 이용 시간이 도입되면 전통시장에서 간단한 용무를 볼 경우에도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나 보행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주차요금에 부담을 던 고객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이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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