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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수상

김천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김천시장 김충섭)는 12월 26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2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그 간의 투자유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MOU 체결 및 투자유치실적, 투자기업 사후관리, 투자유치 활성화, 도정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천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천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를 준공 전 100% 분양으로 37개 업체, 7,721억 원의 투자유치와 3,529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네거티브입주규제를 도입하여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쿠팡㈜를 유치하고, 국내복귀1호 기업인 아주스틸㈜를 유치한 점이 큰 성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내 3대 철도차량 부품회사인 ㈜우진산전, 전자부품 국내복귀 기업인 덕우전자㈜ 등을 유치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충섭 시장은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계속해서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됐으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천시는 총3,344건, 4,039필지를 접수하여 도내 시·군 중 4번째로 접수 필지가 많으며, 부동산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 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보증인들의 노고 덕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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