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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장관 표창 수상

안동시, 경상북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우수기관’선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장장 2년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관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실적, 홍보,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선정했고, 안동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경 자격보증인을 관내 전 지역에 위촉했으며,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수가 증가하여 나흘 동안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확인서발급 신청 3,895필지 중 3,444필지에 대해 공고하였으며,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36,089명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했다.

 

통지사항이나 여타 다양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여 향후 부동산 관련 미연의 다툼 및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귄기창 안동시장은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상북도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의 배출업소 점검·위반율, 환경관리 홍보실적, 제도개선 우수사례 등 6개 분야 총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안동시는 분야별 뛰어난 실적을 내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안동시는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고, 올해부터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 운영으로 대기오염관리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환경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는 명절 연휴 등의 시기에는 특별감시반 편성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행위 및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동시의 쾌적한 대기, 깨끗한 수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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