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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고

의성군, 효율적인 예방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3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사철에 이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구입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는 총사업비 190백만원(지원60%, 자부담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504만원)이며, 야간조명(센서등)은 20백만원(지원50%, 자부담50%)으로 농가당 5대(2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군은 12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기관, 외부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국가관리 세균병으로 올해 전국 245농가 108ha에 발생했으며, 감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방 방제, 전정도구 소독, 의심궤양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방제협의회에서는 효율적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방제시기를 조정하는 지침을 반영하였고, 전국 3회 방제, 경상북도 1회 추가방제를 반영한 총 4회 방제약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효율적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방제가 불가피한 만큼 약제선정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분야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정 약제는 내년 3월경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방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화상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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