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최소 5명 이상이고 구성원 중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동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후 경상북도로 추천하면 경상북도에서 중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1회차) 5천만 원, ▲재지정(2회차)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3회차), ▲예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마을기업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9개소, 예비마을기업 4개소, 총 13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