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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의정비 심의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의성군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하는 절차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0월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9대 의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결정을 위한‘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성군 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최종금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인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의정비는 당초 월정수당 2,053만원에서 2,082만원으로 상승하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총 의정비는 3,402만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의성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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