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보다 10,442,616원(선거비용제한액의 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 외 5명을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 중 선거비용 12,310,000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D씨를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