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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및 금품선거 조장한 후보자 고발

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와 선거일 후 선거관련 답례 제공 후보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 의원선거에서 선거 관련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50,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일반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8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에 따르면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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