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300여건에 49억원을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천여만원, 3.8%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시가표준액) 인상(74만원→78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