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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녹색어머니회, 영천경찰서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어린이 등굣길 및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동시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녹색어머니회(회장 한정민)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금노 사거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동시 실시했다.

 

영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실시된 교통안전 캠페인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이른 시간에 영천시, 녹색어머니회, 영천시 교육청 등 유관단체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등굣길 어린이 및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안전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노 사거리에서는 영천시, 영천경찰서, 바르게살기 단체 등 유관단체 20여 명이 모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동시 진행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3가지로 보행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됐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춘 후 주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두 번째,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다.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 및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세 번째,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됐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안전에 힘쓰는 영천시 교통 문화 확립에 힘쓰겠다”며 특히 “보행자는 정지신호이다. 어디서든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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