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 청도읍은 6월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개시했다.
읍은 총 지급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타 카드 수령 및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기 청도읍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하루빨리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