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칠곡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미등록 가맹점에 대해 안내 문자발송과 홈페이지, SNS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칠곡사랑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은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인한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 등록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