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 중에 있다.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김천시민이라면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김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했으며, 지난 1년간 45건의 사고에 대해 1,065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 존재 여부를 몰라 사고 보장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가을에는‘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어린이들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