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7월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집중 계도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1시간, 혹은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봉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며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 기간은 7월까지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충전 및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여러 채널로 홍보해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