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청도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읍·면사무소, 청도도서관(주차장), 보건소(대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11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인 관계로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