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4월 1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컨설턴트 A, 영양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 B의 자원봉사자 C는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중 ‘○○당 영양군수 후보 경선 지지도‘ 결과를 ’영양군수 지지율‘ 결과로 왜곡한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 등 SNS에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파력이 높은 SNS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