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3명 고발

경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 위반자 3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3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알리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