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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비수도권 최대 8인, 방역패스 식당·카페, 청소년 대상 확대 실시

권영세 안동시장, 특별방역대책 세가지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영세 안동시장은 12월 6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감염 확산세를 막고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부터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세가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시장은 이날 “12월 3일부터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되며, 1달여 동안에만 총 확진자 470명의 19.8%인 93명의 확진자가 집중해서 발생했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브리핑에서는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세가지에 대해 안내했다.

 

▶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 실시(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기존대로 예외조치를 유지) ▶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를 식당·카페에 확대 적용(1주간 계도기간 후에 12월 13일부터 적용, 필수 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로도 범위를 확대 ▶ 청소년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청소년의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하여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등이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상점, 마트와 키즈카페, 이미용업,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시장은 “정부는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방역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송년회 등 사적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강화된 방역패스, 사적모임 8인 제한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안심콜 및 출입자 명부 등록 등 일상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에 머물러서 확산을 차단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관내 카페·식당 등, 방역 수칙 의무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위반 사항 66건 338명에 대해 총 5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66건의 위반 사례 중, 48건이 사적모임 위반으로 전체 위반에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18세 이상 인구의 90.1%인 12만3천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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