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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공무원 등 3명 고발

선거구민 등에게 단체장 명의로 금품 제공한 공무원 2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2일 도내 금품 제공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경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다.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지난 9월경 상주시○○회 관계자 총 7명을 관내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주요 중대범죄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고 공모관계, 자금경로 등 실체파악 후 관련자 전원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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