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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3개소 합동 단속

업주 등 6명 검거, 게임기 215대 및 현금 2천여만원 압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1월 3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개소에 대하여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0명의 경력을 투입하여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풍속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다.

 

특히, 이 날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수회 112신고가 접수 됐으나 업주를 변경 또는 문을 시정한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며,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들 업주 등 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 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향후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 할 예정이다.

 

앞서 도 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핼러윈 데이(10. 31.)’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10월 29일부토 10월 31일까지 3일간 경북경찰청과 관계기관(지자체, 식약처 등)간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외국인 및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유흥시설 등 18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로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도 조성했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영업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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