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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22시 이후 편의점, 야외테이블 음주·취식 금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경상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현행 3단계를 2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3단계 연장 조치에서 편의점 및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취식 금지 지침을 추가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칠곡군은 평일·주말 신속 대응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충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연휴 및 개학이 예정된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적극적 접종 참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우리 군민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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