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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인터넷 사기범 일당 검거

피의자 18명, 174명의 피해자에서 18억 규모 편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사기범 일당이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8월 16일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사기범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18명 : 구속 11명, 불구속 7명(21.1.30.∼7.31.))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경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면밀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 21.3.29. 보도자료 배포(피의자 6명 검거 관련))

 

피의자들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피의자 A(25세, 남) 등 6명은 ‘20. 8. 5. ~ ’21. 2. 8.까지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4억7천2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21세, 남) 등 2명은 ‘20. 12. 29. ~ ’21. 4. 1.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1억2천5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협의다.

 

피의자 C(25세, 남) 등 4명은 ‘21. 1. 13. ~ ’21. 3. 23.까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1억1천5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D(21세, 남) 등 3명은 ‘21. 3. 5. ~ ’21. 6. 12.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9천2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E(27세, 남)는 피의자 A에게 계좌를 대여한 계기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21. 1. 13. ~ ’21. 3. 13.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억7천9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 B 등 6명은 위와 같이 범행해오던 중 21. 1. 7.경 계좌를 빌려주었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 F(15세, 여)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5일간 감금한 혐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 경정)는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시글에 판매자의 핸드폰번호 등 정보 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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