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는 8월 3일 지난 7월 25일 저녁 무렵 문경시 소재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犬主)인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경서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