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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권 의원. 농촌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농 강화 필요

文 정부와 달리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우선 취농을 지원, 이후 창농 지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가 창업농 일색이어서 농촌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취업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8년 만 40살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 가운데 1,500명을 선발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 대상으로 지칭한 독립경영 농업인은 농지 소유와 임차를 통해 본인 명의 농업기반을 갖추고 본인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해서 입금계좌 등을 통해 출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창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하자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는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기반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농촌 정착여력을 확보하고 농업규모화를 달성한 농업경영인(CEO)이나 선도 농업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넓히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는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일본,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취농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농 지원에 나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신규 자영 농업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그리고 경영체의 경우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1인당 청년취농급부금은 연간 150만 엔에 달하며 부부가 함께 새로이 취농하게 되면 부부에게 연간 225만 엔이 지급된다.


프랑스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는 18살부터 40살까지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가 청년농업자연합회(JA), 농업회의소 등에서 본인 경험에 따라 장단기 연수를 받고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5년후 영농계획을 담은 취농발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해서 청년취농자를 선정한다. 청년 취농자는 평지, 조건불리지역, 산악지역 등 지역조건에 따라 1인당 1,000~6,000만원까지 지원받아 농기구 구입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해마다 6,000명가량이 청년취농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국내 취농지원 프로그램은 △2018년 21억 원(700명)이 투입되는 농진청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2017년 11억7,000만 원이 들어가는 농·식품부 현장실습교육(WPL) 사업, 6억 원이 소요되는 경상북도의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등이 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해서 2018년 90억 원을 투입해서 1,500명에게 매달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창업농쪽에 사업예산의 90%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촌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취업농 지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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