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9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어촌공사에게 공사와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줄 것을 촉구했다.
■ 농어촌공사 저수지 1/5 수질관리 미흡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총 3,375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농업용 수질에 미흡한 저수지가 17.3%로 583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상 호소 수질 생활환경기준은 수질관리 권고기준으로, 농업용 호소는 수질기준 Ⅳ등급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음. Ⅳ등급을 초과할 경우 수중에 유기물, 총질소, 총인, 클로로필-a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농작물 생육저하, 녹조발생, 산소부족, 악취발생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작물에 축적되지 않아 농산물 안전성에는 문제없음
■ 지자체 농업용저수지 수질관리·안전진단 심각, 농어촌공사로 관리체계 일원화해야
'환경정책기본법' 상 규모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Ⅳ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14년 16.7%, 15년 17.1%, 2016년 21.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 7,310곳 중 73.5% 가량이 건설된 지 50년을 넘었고, 30년 미만인 곳은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안전등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1,022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120곳으로,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1,028곳,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의 경우 재정여건도 어려울 뿐더러 전담인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여야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