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장석춘 의원.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였고,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만 상향되는 비율을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4,122억 원이었던 부담금은 지난해 4,467억 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 2,859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30대 대기업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 2,859억 원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0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며,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