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말수)는 3월 20일 도내 예천·문경·의성 일대 농가주택에 침입하여 총 33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남, 58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월 11일 예천군 소재 피해자 B씨의 농촌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53만원을 절취하는 등 ‘20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도내 3개 시·군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A씨는 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며 침입과 도주가 용이한 농가주택만을 골라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말수 예천경찰서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절도사건의 발생이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후 12시 37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산62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과 산림당국은 오후 1시경 3대의 산림진화헬기를 투입했다. 지상에는 예방진화대 30명, 공무원 30명, 소방 20명이 투입되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산림당국은 오후 2시 5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예방진화대 등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월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봉화군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하여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 16일 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自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외에도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 건설현장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총 21건 9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3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0시 1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후 9시경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1대를 포함해 10대의 산불진화차량을 투입했으며, 소방차 10대 등 총 24대의 진화장비를 동원했다.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 87명을 비롯한 총 145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28명, 소방 30명, 진화대 87명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진화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물을 살포하고 있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인 3월 8일 오후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익일인 3월 9일 B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으나, K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군의 한 폐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압되면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칠곡경찰서 권웅혁(52) 경위와 김정은(34) 경장이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3월 6일 오후 3시경 칠곡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권웅혁 경위와 김정은 경장은 칠곡군 지천면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에서 외사 업무 활동 중 불 내음과 타버린 종이들이 공중에 날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인근 폐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 한 뒤 현장으로 달려간 권웅혁 경위는 불길에 휩싸여 폭발 우려가 있는 5톤 트럭을 신속히 이동시켰다. 김정은 경장은 외국인 작업자와 함께 본인 차량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김정은 경장은 “평소 소방 훈련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권웅혁 경위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당 폐지공장 운영자는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지난 1월 17일부터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제2회 대비 선거사범이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하여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단속유형 중 금품관련이 94%에 달하는 등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경찰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3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자의 지인 A가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B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D후보자의 배우자 C가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D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혐의로 C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C외 1명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 및 C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3일 오후 2시 11분경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62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현재 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총 2대(산림 0, 임차 2, 소방 0)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지휘차 1대, 진화차 1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271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2시 11분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송윤용)는 3월 3일 새벽 2시 5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40km 지점에서 약 7km가량을 역주행하던 70대 고령 운전자를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경부선 부산방향 북대구 부근에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즉시 도로공사와 협업 출동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여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없이 역주행 운전자를 갓길로 안전하게 조치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역주행 차량 운전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대로 이를 발견치 못한 정상주행 차량들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원인을 조사중인 한편, 고령자 사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이번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천9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 B(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A가 입후보예정자 B를 위하여 조합원 C·D 외 4명(총 6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 및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C, D)을 2월 24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와 조합원인 그 측근 B·C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는 B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