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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3건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하여 2월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포항시북구)

 

경북여심위는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다른 문항의 지지율 값을 혼용하여 지지율 공표(구미시을)

 

또한 1월 말경,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씨와,

 

□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를 지지율로 공표(구미시을)

 

1월 말경,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C씨 및 지지자 D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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