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소방서(서장 전우현)는 12월 6일 오전 7시 50분경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소재 이 모씨(남, 50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 엄 모씨(남, 50대)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자 엄 모씨(남, 50대)는 화재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이웃 주민으로 마당에 나와보니 앞집 아궁이 장작더미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대에는 초기 진화 시도로 연소 확대가 지연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는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는 평상시 소화기 위치를 잘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11월 29일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SNS를 이용하여 해외에 근무하는 외국인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통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도합 6억 5천 여만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외국인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 3명, ※ 1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집행 중] 로맨스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27세, 울산 거주) 등 4명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1명은 비자 유효기간 도과로 불법체류 상태)으로,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고, 자신들 명의 또는 자신들이 확보한 다른 외국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1월 28일 오후 3시23분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의 한 단독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햇다.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붕괴사고는 28일 오후 단독주택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작업 중 주택이 붕괴됐다. 이번 사고로 2명이 매몰됐으나 출동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소방서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실시했으며, 이 사고로 매몰자 2명중 1명은 자력탈출 했다. 1명은 출동한 출동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성주 동산연합안과의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환자는 자발 순환 회복으로 경대병원으로 이송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11월 16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및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년 3월 ~ ‘22년 5월 기간 중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폐기처리 의뢰 받은 후, 이 중 2만 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여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 :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특히,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하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11월 8~ 9일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시 A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했다. B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 했다. C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 원 누락, 채무 4억5천만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하고, D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하여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0월 4일 오후 구미 4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화재의 큰 불길은 화재발생 6시간 만에 잡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발령했던 대응 2단계를 80% 가량 불을 끈 지난 4일 밤 11시29분경 1단계로 하양 조정했다. 소방당국은 4일 오후 5시25분께 구미시 구포동의 휴대전화 유리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나자 13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6시15분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고, 대응 2단계에서는 인접한 소방서 대여섯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130명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공장은 규모가 축구장 5배를 넘는 데다 마감재로 샌드위치 패널이 불길을 키워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은 80%가량 꺼진 상태지만 포클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 공장 속에 있던 물건을 뒤집어가면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완 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보다 10,442,616원(선거비용제한액의 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 외 5명을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 중 선거비용 12,310,000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D씨를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로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2,878,160원(선거비용제한액의 6.61%)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A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B 외 1명 등 총 3명을 9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종문)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9월 6일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82명,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 사범 82명 중, 20대 65명(79%), 30대 15명(18%))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9월 1일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17년 8월 ~ ‘22년 4월까지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다. 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 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했다.( *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 앞서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고,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 회계책임자 D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 의원선거에서 선거 관련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50,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6월 1일 실시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와 그 회계책임자 B가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로 A·B를 8월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7월 7일 지난 ‘20년 6월경부터 ‘22년 4월경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42세, 남) 등 7명(남 3, 여 4)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11월 중순경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하여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