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비용 반환률 52%에 불과

국민의 불필요한 세금 낭비 없애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당선 무효된 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으로 반환금액은 178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선관위가 재판청구 등을 통해 징수기한(5년)을 늘릴 수 있지만,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로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보전금도 3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 미반환보전금 납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