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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9월 10일까지 연장하고 강화된 2단계 대책 추가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월 1일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시행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금일(9월 1일) 오후 3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권영진 시장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와 ‘방역효과 극대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책은 강하고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이 외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히 대응한다.

 

둘째, 대구시 소재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9월 11일 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고지 의무 행정명령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문화로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셋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9월 1일 15시부터 9월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넷째,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다섯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 금지와 외부인 출입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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