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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임상시험 지원의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현행법의 특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임상시험 지원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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