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6월 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방역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고,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및 집합시설의 폐쇄명령에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여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발생 10일 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와 소송대리인들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