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
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은 중징계(3명)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市(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 조사하여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하였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