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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조치 6월 7일까지 2주간 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6월 30일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일반음식점), 콜라텍, 헌팅포차(일반음식점),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24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5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6월 7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24일 밤 12시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동전노래연습장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젊은 층으로의 추가적인 전파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추가로 발동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5월 8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켰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극소수의 시민들도 있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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