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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권영진 대구시장.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마스크 쓰기 행정명령

대구시만의 방역 대책 후속 조치 준비 강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6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13일부터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승차할 수 없다.”면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라면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마스크 착용이 더 불편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등교 개학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으로는 고3 외에는 온라인수업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지만, 대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서, “학교와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들, 소방, 병원들이 연계된 협력체제로 비상시를 대비한 신속 대응 방안을 반드시 학교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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