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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오을 예비후보,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서민들에게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 집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오을 제21대 안동시·예천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무소속)는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게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의 100% 한도)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1일한도 66,000원)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금 청구권을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 고용보험법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1/4의 경영자금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무급휴가·휴직 기간에 근로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고용보험금 청구 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다. 현 고용보험금 제도는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사용자 귀책으로 보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고용보험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대책이 한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경제적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외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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