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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소방. ‘적색노면표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설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227개소에 대해 2019년까지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했으며, 향후 2020년 900여 개소, 2021년 900여 개소 등 1,800여 개소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 8월 1일부터 구·군청과 소방관의 단속 및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종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을 상징하는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설치되며, 대구소방은 지난해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경찰·구·군청과 협업으로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지만 대구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누구든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색노면표시가 된 장소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며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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