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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내년 7월부터 5등급차량 운행제한 본격 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월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06시부터 21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5등급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등급차주에게 운행제한 단속내용과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방법 등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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