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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영숙·임무석·김준열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다양한 조례한 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12월 11일 남영숙 의원(자유한국당, 상주1)이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무석 의원(자유한국당, 영주2)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남영숙 의원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을 중요하다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무석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친환경농업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농촌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농촌체험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준열 의원의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제, 경북형 말의 육성, 말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영천경마공원 및 말산업특구 조성 등 도내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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